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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2025. 7. 22. 공포(예정) 후 6개월 뒤, 보상금 수급권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축산계열화사업: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 |
첫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지침"으로 운영 → (개정)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둘째,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 (기존)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 → (개정)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 추가
셋째,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계열화사업자 최대 5천만원 과태료,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넷째, 그 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4.5.30.)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 (기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 (개정)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닭·오리 등 계열화율이 높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개선 조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구대조표
이번「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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