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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의 효율성 제고(계좌기반 감시→개인기반 감시)를 √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등 근거 마련 |
7.24일(목),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고시)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7.9일 발표) 후속조치
첫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의2제4항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탐지 체계 :
① 시장감시(증권 등의 매매, 주문․호가의 상황, 풍문 등을 감시·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 →② 심리(이상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
③ 금융위·금감원 조사 의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고 이를 계좌와 연동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되며,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 기준 계좌 수 2,317만개 – 주식소유자 수 1,423만명 = 894만개 감시대상 감소(39%↓)
| 【개인기반 시장감시 전환 효과(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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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가중사유 등을 개선한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2의4(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현행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3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부당이득) x 부과비율(위반행위 중요도, 감안사유에 따라 차등)
(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형벌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 받은 경우 등은 기본과징금 감면가능)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174), 시세조종(§176), 부정거래(§178)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한다.
[예 :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부과비율 개선] | |||
위반행위 중요도1) 감안사유2) | 상 | 중 | 하 |
상향조정사유 발생 | 100분의 200법정최고액 | 100분의 150 → 180 | 100분의 125 → 160 |
해당사항 없음 | 100분의 125 → 160 | 100분의 100 → 140 | 100분의 75 → 120 |
하향조정사유 발생 | 100분의 100 → 140 | 100분의 75 → 120 | 100분의 50 → 100 |
1) 위반행위 유형별(3대 불공정거래)로 정량(예: 주가변동률) 또는 정성적 기준을 두어 중요도를 판단
2) 위반행위 은폐 또는 축소, 일정기간내 재범발생 등은 상향조정사유, 고의가 없는 경우 등은 하향조정사유 해당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현행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공시위반 유형별로 상이) x 부과비율
**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정기보고서, 대량보유보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위반 등
*** 예) 최대주주인 임원의 경우 ➀공시의무(증권신고서) 위반자 과징금의 50%, ➁'5천만원 x 부과율(20~100%)'과 '3천만원'중 높은 값을 산정한 후 ➀과 ➁중 낮은 값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한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 과징금 최대 약 30% 가중,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기간 최대 약 66% 가중 가능
** 과징금 최대 약 30% 가중 가능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현행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 예)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7.9일 발표)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 관련 거래소의 심리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7.28일 시행될 예정(잠정)이다.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는 거래소 심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탐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등의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7.24일(목)부터 9.2일(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5.10월 중(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 예고기간 : 2025.07.24.(목) ~ 2025.09.02.(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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