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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AI", 나는 모바일 신분증 AI 시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나'를 디지털로 증명하다 |
- 7월 23일(수)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개시 - 행안부 장관, 민간개방 참여 사업자 대표 등 참여하는 오픈 행사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7월 23일(수) 서울특별시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 이번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념했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2024년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지침 등에 따라 지난 1년간 구축을 진행했다.
○ 구축 과정에서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된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평가를 위해 작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금융보안원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참여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 삼성월렛은 2024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
□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2024년 개방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방으로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One UI 6.1 이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 주민센터, 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은 실물 IC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도 국가신분증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 다만, 이번 7. 23. 민간개방부터는 아이폰(IOS) 사용자의 경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 사용이 가능하며,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 아울러,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생체인증(지문, 안면인식 등)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
○ 또한, 스마트폰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또는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 시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이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삼성 간 기술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영역에 보관할 수 있게 했다.
□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다.
○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각 신분증은 해당 법률에 따라 동일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 즉,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 실물 신분증은 얼굴과 사진을 비교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기술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위험이 적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하게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 분 | 개선사항 |
금융기관 입장 | 보다 안전한 비대면 고객확인 |
고객 입장 | 명의도용 등에 의한 금융사고 가능성 감소, 편의성 개선 |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가하는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인공지능 전환(AX)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는 향후 늘어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확산하고 있다.
○ 특히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주체의 실명성 및 신뢰성 보장이 중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 인증은 유효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간 개방을 통해 참여 사업자들은 각자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함은 물론,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여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활용하여 AI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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