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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1,513개 식량·채소·과수 등의 종자·묘(苗)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55개 업체를 적발하여 이 중 42건은 검찰송치, 13건은 과태료 처분하였다.
* 연도별 적발실적: ('21) 53건 → ('22) 79 → ('23) 112 → ('24) 91 → ('25. 6.) 55
< 적발 세부 내역 > 검찰송치: 42개소(종자업 미등록 19, 품종보호 침해 9, 종자 미보증 6, 생산·판매 미신고 6, 육묘업 미등록 2) 과 태 료: 13개소(품질 미표시 7, 품질 거짓표시 3, 발아 보증시한 경과 3) |
이번 유통조사는 주로 채소 모종이나 과수묘목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봄철에 실시하였으며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63건에 비해 12% 감소했다.
적발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재배면적이 넓은 채소가 1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묘목 18건(33%), 식량 9건(16%), 특용 6건(11%), 화훼 3건(5%)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김장채소(무, 배추)의 종자·묘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8-9월에 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는 관엽식물 영양체 종자(잎, 줄기, 뿌리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이상훈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농자재이므로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며, "국민 모두가 종자유통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교육·홍보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안내 자료 1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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