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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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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7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최근 5('20~'24)간 연평균 할증액: 256억원('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억원의 4.8% 수준)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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