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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
- 유엔(UN) 지정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30.) 맞아 대국민 참여 홍보 추진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을 맞아 '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2013년 유엔(UN)에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위해 지정
□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ㅇ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담은 인신매매 방지 홍보영상 2편을 유튜브, 공항 전광판 등에 송출하고, 관계부처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등에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짧은 영상(쇼트폼), 카드뉴스, 웹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한다.
ㅇ 특히, 7월 25일부터 3주간 온라인에서 '웹포스터 공유 행사(이벤트)*'와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진행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www.stop.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
ㅇ 아울러,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인 신고의무자* 및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영상(2종)도 제작·배포한다.
* (신고의무자) 여성폭력,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 종사자
□ 여성가족부는「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3~'27)」에 따른 「2025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정·고시하여 "채무에 의한 속박 등 노동력 착취 분야 식별"을 강화*하였다.
* ①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 중 '경제적 통제수단' 내용 보완 및 구체화, 일부 항목 추가
②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공통 항목 중 ①의 '경제적 통제수단'의 수정된 내용으로 보완 및 반영
ㅇ 또한 12개의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를 수사기관, 출입국·외국인 관련기관 등에 제공하고 식별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운영)에서는 피해상담(☎1600-8248), 사례판정(피해자 여부 확인),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급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의료·생계·귀국·통역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인신매매는 단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ㅇ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그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망을 구축해 왔다."라며,
ㅇ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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