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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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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

 

- 유엔(UN) 지정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30.) 맞아 대국민 참여 홍보 추진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30)*' 맞아 '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2013년 유엔(UN)에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위해 지정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ㅇ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담은 인신매매 방지 홍보영상 2을 유튜브, 공항 전광판 등에 송출하고, 관계부처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등에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짧은 영상(쇼트폼), 카드뉴스, 웹포스터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한다.

 

특히, 725일부터 3주간 온라인에서 '웹포스터 공유 행사(이벤트)*'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진행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www.stop.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인 신고의무자* 및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영상(2)도 제작·배포한다.

* (신고의무자) 여성폭력,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 종사자

 

여성가족부는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3~'27)에 따른 2025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정·고시하여 "채무에 의한 속박 등 노동력 착취 분야 식별" 강화*하였다.

*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 중 '경제적 통제수단' 내용 보완 및 구체화, 일부 항목 추가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공통 항목 중 '경제적 통제수단'의 수정된 내용으로 보완 및 반영

 

ㅇ 또한 12개의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 수사기관, 출입국·외국인 관련기관 등에 제공하고 식별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운영)에서는 피해상담(1600-8248), 사례판정(피해자 여부 확인),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급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의료·생계·귀국·통역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인신매매는 단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그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망을 구축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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