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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 대상으로 사고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계곡 및 해수욕장 등 전국 국립공원 내 250곳의 물놀이 지역에 대해 집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안전관리 시행에 앞서, 전국 31개 공원사무소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했으며,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정비 및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악형 국립공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계곡 출입이 허용된 관리지역(110곳)과 출입이 금지된 위험지역(100곳)으로 구분하여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2대), 구명환(198개), 입수방지 그물망(59개), 출입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익수사고 취약 시간대(12~18시)에 안전 인력(454명)을 집중배치한다.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의 경우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구명조끼 등 수난 구조장비 330점과 안전관리 전담 인력(280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위험구역 출입통제, 밀물(조석) 위험경보시설 운영, 현장 계도 방송 등을 실시한다.
계곡 및 해변 현장에서는 현수막, 안내판, 문자전광판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은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 충분하게 하기, △입수 전에 몸에 물 묻히기,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들어가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구명조끼 착용, △신발 착용하기, △출입 통제구역 준수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놀이객이 밀집하거나 익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해당 반경 내 휴대폰 소지자에게 실시간 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 휴가철 맞아 국립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립공원 물놀이 집중 관리 대상 지역 현황(250곳).
2. 물놀이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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