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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 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여 지정기준 마련
▷ 소비자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방호복 착용 등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 합리화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24.2.6. 개정, '25.8.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운영 상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이 반영되었다.
먼저,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기존에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을 정비하여 피부부식성(1B, 1C)* 및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이 기준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 1시간 이내(1B), 4시간 이내(1C) 피부 노출 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유해성
** 1회 노출로 사람의 장기(간, 신경계 등)에 급성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성
이번 개정령안 시행은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차등화된 기준 적용 및 맞춤형 관리를 통해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성유해성물질의 기준 확대를 통해 작업자 등 국민의 안전은 강화되게 된다.
아울러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하면서도 화학물질의 안전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방호복 착용 등 과도한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수입자가 해야 할 화학물질 확인 등의 업무를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여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재 환경부 보건정책국장은 "이번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 화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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