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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뢰성·정책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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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신뢰성·정책 활용도 높인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대상 가구,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대상으로 방문 및 온라인 조사 실시(7.31.~9.30.)

아이돌봄서비스 인식·경험 및 개선 방향 찾기 위한 조사 문항으로 구성

 

 

 

여성가족부는 오는 31()부터 930()까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조사')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요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며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025. 7. 24.) 처음으로 실시된다.

 

-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청의 심사를 거쳐 정확성객관성을 갖추고 신뢰도 높으며, 결과 공표를 통해 다양한 통계비교·연계 분석이 가능해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비롯하여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대상가구**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아이돌보미 및 종사자이며, 방문 조사온라인 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 (이용가구)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구

** (대상가구)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명)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 제154024)

(법적근거) 아이돌봄 지원법28조의2

(조사기간) 202579

(조사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및 대상가구(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 1만여명

(수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케이스탯리서치

이번 조사는 대상자별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과 계획,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고, 대상가구* 조사에서는 자녀 양육 실태와 이용 의향, 돌봄 기관 이용 경험 대체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한다.

*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아이돌보미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양성 및 보수교육 현황, 활동 실태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는 업무 현황과 개선 요구, 근로 여건과 만족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ㅇ 특히, 2026년 신규 도입이 예정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에 대한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문항도 추가되었다.

 

- 이용가구와 대상가구 조사에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인지와 활동 수요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현황 진단하고, 아이돌봄 정책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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