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DAXA·가상자산거래소 공동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 이르면 8월중 마련 목표

 

 ◇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레버리지 제공, 금전성 대여 등 일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해 재검토 요청



1

 

 개 요


  금융당국시장 전문가, 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T/F구성하고, 7.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ick-off 회의개최하였다.


 ◈ T/F Kick-off' 개요

 

  - 일시 / 장소: '25.7.31.(목)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DAXA,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


2

 

 추진 배경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가상자산대여 서비스'를 출시했거나(A사렌딩·렌딩플러스, B사코인빌리기등), 출시를 앞두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지속 확대전망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 및 제도하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식 등 여타 시장과달리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부족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법적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 당초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단계 입법 전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3

 

 T/F 운영 방향


  T/F에서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등 관련시장 규율방식, 국내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타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T/F 출범과 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5.6월 국세수입 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