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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
- 소상공인 지원 분야를 신설하여 맞춤형 지원 요건 도입 - 수출 바우처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 -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
□ 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금)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 >
분 야 | 원 칙 | 세 정 지 원 |
①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 ■ 수입신고 수리일 ~ 15일이내 | ■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
② 체납자 회생지원 | ■ 통관보류, 체납사실 통보 등 | ■ 통관허용,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 |
③ 수출환급 | ■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 ■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
④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 ■ 통관 후 정산 시까지 납부 유예 (최대1년) |
⑤ 관세조사 유예 | ■ 정기 관세조사 수행 | ■ 관세조사 유예(1년) |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 둘째,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ㅇ 2025년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2024년 기준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수출중소기업만 해당되었음
□ 셋째,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한다.
ㅇ 관세청은 20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ㅇ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하였다.
□ 넷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을 폐지한다.
ㅇ 기존에는 5천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하였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마지막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ㅇ 현재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하여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천 3백여 개 기업에 5천2백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 2025년 상반기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 '25. 6월말 기준 | |||||
①납기연장 | ②체납자 회생지원 | ③환급금 찾아주기 | ④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⑤ 관세조사 유예 | 합계 | |
업체수(개사) | 62 | 430 | 379 | 431 | 10 | 1,312 |
금액(억원) | 214 | 651 | 85 | 4,215 | - | 5,165 |
ㅇ 주요 세정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 (납부기한 연장)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은행권 차입이 어려운 A사는 세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입시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10개월간 약 129억 원의 유동성 확보
-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기업인 B사는 수출하였음에도 관세 환급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다가 세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관세 4천 2백만 원을 환급받음.
- (체납자 회생지원) 체납 중인 C사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나, 세관·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어 기계 설비 증설 및 매출 증가 후 체납액 1억 원 납부
□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ㅇ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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