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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경제단체와 첫 상견례
- 8.4.(월), 최태원 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방문 -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 민관합동 이행 계획 논의 - -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소통키로 - |
산업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연이어 방문하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늘 만남은 지난 7월 30일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산업부와 경제계가 소통하는 자리로, 미 관세 대응 후속조치와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키로 하였다.
대한상의와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장관은 오늘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키로 하였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장관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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