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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국민이 원하면 즉시 바꾼다!
-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현장 의견 반영, 제도상 불합리 사항 신속 개선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상표 ·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25. 7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상표 · 디자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국민이 겪는 불편과 제도상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 개정 없이도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고시,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산업별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 ·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총 9개 산업분야 분과별로 기업 실무자와 심사관이 함께 참여하여 격월로 개최되며, 연말까지 상표·디자인 심사 과정의 불합리한 기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법령 개정 없이도 고시나 심사기준 등의 행정규칙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개요>
목적 | 산업별 전문성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업계 의견수렴 체계 구축 |
운영기간/횟수 | '25.7. ∼ '25.12. / 총 9개 분과에서 격월 1회(총 30회) |
참여자 구성 | 각 과별 다출원기업 지식재산(IP) 실무 담당자(5~10명) + 심사관(10명) + 국장 |
운영방식 | 참여기업 '열린 심사위원' 위촉 및 격월 1회 간담회 |
주요 논의사항 | - 식별력 판단, 상품유사 여부 등 개별 심사 사안 - 상표·디자인 트렌드, 업계 동향, 제도개선사항, 기타 민원 등 |
특히 1 · 2차 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개선안 중 일부*는 법 개정 없이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 규정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 ①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절차 신설, ② 상표우선심사 신청시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에 사업자등록증 추가, ③ 거래실정에 부합한 심사를 위한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 등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률 개정 중심의 개선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요구나 불편 사항에 대해 고시나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적극 활용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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