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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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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2024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임

 

2024년 리콜 건수2,537으로 20232,813 276(9.8%) 감소하였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20231,623에서 20241,009으로 614(37.8%) 감소하였으나, 자진리콜2023689에서 2024898으로 209(30.3%) 증가하고 리콜권고2023 501에서 2024 630으로 129(25.8%) 증가하였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으로 전체 리콜 건수(2,537)의 대부분인 96.5%를 차지하였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의 경우 2023928건에서 2024456건으로 472(50.9%) 감소하여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결함제품의 시장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공산품2024 1,180건으로 2023 1,554 374(24.1%) 감소한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2024341으로 2023260 대비 81(31.2%), 의료기기 2024284으로 2023235 대비 49(20.9%), 자동차의 경우도 2023326에서 2024399으로 73(22.4%)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202364에서 2024119으로 55(85.9%) 증가했고,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함있는 제품에 대해 신속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중요하며, 리콜 정보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위해 위생용품 등급에 따른 회수 절차를 정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제정('24.8)과 의약품 및 의약외품 회수 정보 제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개정('24.8)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는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비자들이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페이지 구성 등 직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비자24' 기능개선 사업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직구제품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 확인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적극 차단해 나가고 있다.

 

 

2024년에 국내 유통차단된 해외 위해제품 11,436이며, 금년에도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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