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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하여 신차 및 비외장부품은 적용을 제외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 |
1. 품질인증부품 개요 |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으로,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이하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 및 품질이 동일·유사하다.
또한, 품질인증부품은 적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품질인증부품 성능·품질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등을 사후 검사***하는 등 엄격히 인증·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부품이다.
* 자동차기술연구소, 자동차융합기술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개 기관
** '14.12월 인증기관으로 지정, 국토부가 인증업무 규정을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
*** 매년 초 검사 대상을 지정하여 연중 사후 검사 실시
| < 품질인증부품 시험 및 인증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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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 적격 인증기관의 인증(美 US-CAPA, 유럽 E-MARK) 등을 거쳐 수입된 부품으로서 국토부 지정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이 인증하고 있으며,
* 국산차 외장 품질인증부품 생산업체의 대부분(86%)이 OEM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업체
「자동차관리법」(§32의2③)에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차량이더라도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비 부담완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방안 |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보험료절감 등 소비자 혜택을 위해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토록 하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사용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마련
① 소비자가 OEM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OEM 부품 사용 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 등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
③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별도 지급 |
<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 소비자부담 완화방안 >
「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으로 자동차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의 범위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되었음에도,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 예) 부품 조달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등을 감안하여 OEM부품으로 수리 시 비용이 저렴할 경우 OEM부품 사용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車 수리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 연착륙 방안 >
❶ OEM부품 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 부여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❷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25.6월말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는 전체 차량의 30.6% 차지
❸ 주요부품 등(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도 품질인증부품 사용 제한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❹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하여 대물배상 담보에 확대 적용
3. 향후 계획 |
향후 정책당국은 소비자의 車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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