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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대규모 개발, 계획 단계에서 조정 완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사전영향협의로 최고 층수와 배치 미리 조정해 시간·비용 대폭 절감 기대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 주변을 개발할 때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현행 규제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경기 안양 소재) 주변의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안양시(시장 최대호)와 3차례 조정 끝에 사전영향협의를 마치면서,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
* 「국가유산영향진단법」('24.2.13.제정 / '25.2.14.시행):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토록 한 법
* 당간지주: 절 입구에 세운 깃대를 지탱하는 한 쌍의 돌기둥
안양시의 당초 정비계획안에는 최고 층수가 29층이었으나, 국가유산청은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중초사지와 가까운 부분의 높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하고 최고 층수도 26층으로 낮추며, 중초사지에서 삼성산이 바라보이는 범위가 넓어지도록 배치를 미리 조정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전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건설공사 시행자가 인허가 단계에 가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서, 이 때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고 지연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제정하여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유산청이 해당 계획을 검토하여 미리 조정하고,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는 조정안과 같이 시행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여 허가함으로써, 건설공사 시행자는 행정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 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에는 절 이름이 중초사(中初寺)라는 것과 신라 흥덕왕 2년(827년)에 세워졌다는 내용의 글귀가 새겨져 있고, 인근에는 현 지명이 유래된 고려시대 안양사(安養寺) 절터와 삼층석탑, 1세대 현대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공장을 새 단장(리모델링)한 김중업건축박물관도 있어, 이 지역은 신라시대 중초사와 고려시대 안양사, 그리고 현대의 산업유산이 중첩된 복합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과 주변 대규모 개발 사이의 균형추를 마련하는 등,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수요자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혁신할 것이다.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및 주변 전경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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