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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 이끈다 |
산업부, WTO, APEC 회원국, 업계와 함께 '서비스 국내규제 워크숍'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월 6일(수)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개최하였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2018년)하였으며, WTO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2021년) 및 발효(2024년)되어 72개국(APEC 16개국 포함)이 참여 중이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동 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불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24년 5월 발효,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 참여 중
금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Jaime Coghi Arias),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루나(Jillian DeLuna)를 비롯하여,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총 4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APEC·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영향과 관광, 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금일 행사에서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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