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社 및 임원 회사 29개社 등 총 39개社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
** 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은 '21.3월 故신춘호가 사망하면서 '신동원'으로 변경되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1조 제4항(전면개정 전 법률은 舊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있음
기업집단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2003.4.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에 제외된 이후,* 2022.5.1.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 2008.7월, 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대통령령 제20884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유)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社를, 2022년에는 10개社*를 누락하였다.
* ['21년: 9개社] (유)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남양통운㈜, ㈜울산물류터미널,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남양통운
['22년: 10개社] 위 9개社 및 비엘인터내셔널㈜
또한, 신동원 회장은 2021~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社**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하였다.
* ㈜신흥상운, ㈜대하통운, ㈜연합기업, ㈜한신로직스, 유창육운㈜, ㈜대원물류, 한신상운㈜, ㈜금정화운, 신흥중기㈜, 한음종합중기㈜, 대동종합중기㈜, 협동종합중기㈜, 한신기업㈜, 대림중기㈜, 한신운수㈜, ㈜화신종합운수, ㈜풍전로지스틱스, ㈜풍전운수, ㈜원림, 앤에스엘㈜, ㈜청해물류, ㈜화신물류, 경남종합운수㈜, 화신해운항공㈜, 대경미라톤판매㈜, 한일운수㈜, 녹산화물터미널㈜, 세계해운항공㈜, ㈜동서통운
기업집단 「농심」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으로서, 특히 신동원 회장은 기업집단 주력회사인 ㈜농심(~2021.12.31.) 및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2023.3.28.)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유)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된 회사로서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원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
*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예: 전일운수(유), ㈜대주실업, 반도통운㈜ 등]의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에 누락 친족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아울러,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혈족 3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故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되고,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현장조사(2023.7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할 때 동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기업집단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 9,339억원으로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기업집단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었고,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은 '상당' 이상(2021년 현저, 2022~2023년 상당)이라고 보았다.
* 2021년 「농심」의 기존 소속회사 25개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 총 39개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舊제14조 제1항 및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舊법 제14조의3 및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한편, 신동원은 2021.3월 故신춘호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의 경우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이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동원에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즉,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65세 이상 어르신에 '스포츠 상품권' 지원…최대 15만 원
-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
-
이 대통령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
'공직사회 활력 특별팀' 출범…당직제도 전면 개편 착수
-
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
-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실질적 내수 진작 기대"
-
"소비쿠폰 덕분에~"…사연 공모, 총상금 1000만 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8.24.)
최신 뉴스
- 벤츠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국내 연구진, 핵융합과 우주물리의 학제간 융합연구로 플라즈마 다중 스케일 연계 현상 입증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항공교통의료 현장점검
- (설명자료)미측은 노조 경험 없는 젊은 층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세 가지 평가와 과제
- 국토부 "자율주행 산업 육성 위해 선제적 규제 정비"
-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
AI 강국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 드림팀 출격 "K-휴머노이드 연합!"
-
[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