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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농심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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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 동일인 신동원 회장**2021~2023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및 임원 회사 29 39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

 

** 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은 '21.3신춘호가 사망하면서 '신동원'으로 변경되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31조 제4(전면개정 전 법률은 법 제14조 제4)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있음

 

기업집단 농심2003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2003.4.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에 제외된 이후,* 2022.5.1.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 2008.7, 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대통령령 2088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 2022년에는 10* 누락하였다.

 

* ['21: 9] ()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남양통운, 울산물류터미널,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남양통운
['22: 10] 9및 비엘인터내셔널

 

또한, 신동원 회장은 2021~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하였다.

 

* 신흥상운, 대하통운, 연합기업, 한신로직스, 유창육운, 대원물류, 한신상운, 금정화운, 신흥중기, 한음종합중기, 대동종합중기, 협동종합중기, 한신기업, 대림중기, 한신운수, 화신종합운수, 풍전로지스틱스, 풍전운수, 원림, 앤에스엘, 청해물류, 화신물류, 경남종합운수, 화신해운항공, 대경미라톤판매, 한일운수, 녹산화물터미널, 세계해운항공, 동서통운

 

기업집단 농심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으로서, 특히 신동원 회장은 기업집단 주력회사인 농심(~2021.12.31.) 및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2023.3.28.)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책임이 있는 자이다.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거래비중높은 계열회사 연관 회사로서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 존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원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

 

*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 전일운수(), 대주실업, 반도통운]의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에 누락 친족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아울러,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혈족 3)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인정되고,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현장조사(2023.7)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은폐한 점 고려할 때 동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상당'하다고 보았다.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기업집단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9,339억원으로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기업집단 농심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최소 64*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일절 받지 않게 되었고,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목적·근간관련 정책 취지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상당' 이상(2021년 현저, 2022~2023년 상당)이라고 보았다.

 

* 2021농심의 기존 소속회사 25개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 총 39개사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14조 제1항 및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법 제14조의3 및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한편, 신동원은 2021.3신춘호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의 경우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이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동원에 2021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경제력집중 억제 시책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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