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구리 반제품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2025.08.06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구리 반제품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 품목번호 연계표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85()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이는 미국 정부7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 7406호에서 제7419호까지의 구리 관련 물품 76(가루와 플레이크, ··시트·관 등 반제품, 파생제품)와 제8544호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18, 616), 자동차 및 부품(418),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19)-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구리 광과 정광(2603),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잔재물(2620), 구리 원재료 등(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미포함되었다. 전기절연 전선(8544)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ㅇ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미 관세부과 대상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
2. 미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 품목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수정 1)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정다운 주무관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