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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두 번째 간담회 개최
- 한성숙 장관, 폭염 대비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등 전통시장 재난사각지대 해소 방안 발표
2025.08.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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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7일(목)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소개 > ■ 목적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 ■ 주제 :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 개최 예정 ■ 특징 : 매 간담회마다 이전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 발표 |
릴레이 간담회 취지에 따라 한 장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표하였다.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하여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➋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중기부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➌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하여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2차 개요 > ■ 일시/장소 : '25.8.7.(목), 14:00 /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 7층 대교육장 ■ 참석자 ◦ (협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외 각 지회장 11명 ◦ (소상공인) 정책금융 활용 경험 소상공인 1명 ◦ (전문가) 경영개선 컨설턴트, 금융전문가 등 3명 ◦ (정부)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정책국장,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계장 ◦ (지자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인천시 계양구, 광주시 북구, 전북 소방본부 담당자 4명 ◦ (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 외 1명 |
이 날 두 번째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논의 내용을 기반 삼아 소상공인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써 재난 예방-대응-회복 각 주기에 대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아래와 같다.
➊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공용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사용 가능)으로,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8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➋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속히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➌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천만원, 동산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천만원, 동산 5천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추가 공제료: 연 300원, 1사고당 500,000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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