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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해양경찰-지자체 협업 본격화
- 안전모 인증기준 개선·수상레저 안전수칙 전국 배포 등 안전대책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등 주요 지자체와 함께 '내수면 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8일 개최해 각 지역의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실태와 현안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주요 대책으로는 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해 각 해양경찰서에서 '내수면 지원반'을 구성해 레저사업장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수상레저 활동자가 착용하는 안전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충족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구조선 비치,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명부환 비치, 인명구조요원 필수 배치 등 핵심 안전기준을 담은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수칙' 안내물을 제작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 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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