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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비혼 동거·출산 가구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점검·대응 논의
-비혼 동거·출산 가구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 요소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주거·세제·의료·가족법 등 각 분야 전문가 모여 비혼 동거와 출산에 대한 실태 및 개선 방안 논의
-임신·출산, 출생신고, 돌봄과 교육,의료,주거,세제 등 생애단계별 불이익 및 차별요소 조사, 이후 종합적 대응방향 마련 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7일, 비혼 동거(사실혼포함)·출산 가구가 겪는 제도적 불편과 관행·인식상의 차별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간담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비혼가구 관련 연구진들과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주거·세제·보건의료·가족법제 등 분야별 정책전문가가 참여했다.
□ 이번 간담회는, 비혼동거와 출산에 대한 긍정인식이 확산되는 등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포함한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ㅇ 실제 비혼출산에 대한 동의율은 2016년 24.2%에서 2024년 37.2%로 높아져 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혼외출산 비율도 2019년 2.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 4.7%를 기록했다.
* 비혼 출산 동의율(%): ('16)24.2 → ('24)37.2 (20대는 42.8, 30대는 42.1) [통계청, 사회조사]
* 혼외출산율(%, 혼외출산아/전체출산아): ('16)1.9 ('19)2.3 ('20)2.5 ('22)3.9 ('23)4.7 [통계청, 출생통계]
ㅇ 하지만 비혼동거 및 출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응이 이슈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부재한 실정이다.
□ 간담회에서는, 응급상황 시 보호자로서 수술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등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의 어려움과 차별적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가족단위 포인트·마일리지 이용제한 등 일상 속에 다양한 불편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ㅇ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혼 가정의 시각에서 법의 공백이나 보완할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사실혼 등 비혼동거 및 출산가정이 겪는 제도와 정책은 물론 관행과 인식 상의 불편과 차별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신·출산, 출생신고, 돌봄과 교육,의료,주거,세제 등 생애단계별로 빠짐없이 관련 제도와 관행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전면적·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발주 예정
ㅇ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국민적 요구, 사회문화적 수용성, 해외 주요국의 정책 경험과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ㅇ 주 부위원장은 "다만,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단계이고 사람마다 시각 차이도 큰 데다, 제도·관행 등 전면적인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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