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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협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중국 해경국은 8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측)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중국측) 해경국 행정집법처장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 지도·단속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 대상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먼저,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중대위반 혐의로 단속되어도 자국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인계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인계인수하여 양국에서 각각 처벌 받도록 제재를 강화하였다.
*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또한, 양측은 불법어구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한 끝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기존)범장망 → (확대)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 조업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
아울러, 양측은 서해 NLL 인근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등 자구노력 촉구는 물론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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