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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였습니다.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12일(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7.3일 대통령님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시중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바꾸기 위한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일시/장소 : '25.8.12.(화) 15: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회계제도팀장
ㅇ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ㅇ (투자자)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은인프라자산운용 인프라 투자본부장
ㅇ (벤처투자사) 삼성벤처투자, IMM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본부장 등
ㅇ(유관기관)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금융투자협회 및 벤처캐피탈협회 본부장 등 |
주요 논의내용 |
우리나라가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채택('11년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으로서, 그 속성상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일 간담회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모험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1.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소위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
첫 번째 주제로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논의되었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다(8.11일 회신문 전달).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나,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 FVPL)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 FVOCI)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 투자자 관점의 금융상품 회계처리 요약 :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분류 관련 >
\uDB80\uDEB1금융상품 분류
ㅇ [지분상품]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를 가진 경우 [채무상품] 무조건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예시)펀드에 만기가 있거나, 환매가 가능하거나, 발행자가 펀드의 해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고 보아 투자자는 이를 채무상품으로 분류
\uDB80\uDEB2평가손익의 회계처리
ㅇ [지분상품](원칙) 당기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예외)취득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 선택 가능(단, 변경 불가능)
ㅇ[채무상품](원칙) 당기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예외) 확정된 현금흐름만으로 구성되고 만기보유 목적인 경우에는 '원가'로 평가하고 평가손익 인식하지 않음
* FVPL : 공정가치(Fair Value)로 평가하여, 당기손익(Profit/Loss)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
이번 회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들은 이번 질의회신을 통해서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금일 논의한 장기·벤처투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하였다.
< 2. 벤쳐투자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
두 번째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캐피탈 협회를 비롯한 PE, 신기술 금융사업자, 벤처 투자회사들은 지난 '20년 시행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추가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사업화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이드라인('20.1월 도입)
‣(취지) '18년 IFRS 9 시행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하나, 초기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어려움, 평가의 신뢰성, 평가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외기준 마련
‣(내용) [원칙] 비상장주식도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 [예외]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아래 중 하나 → 원가측정 가능
- (예외기준) 피투자기업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 피투자기업이 설립된지 5년 이내, 투자자가 피투자기업 주식을 취득한지 2년 이내 등 |
아울러, '20년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하였다.
※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의의
‣(개념) 장래 제3자 후속투자 발생시점에 기업가치·지분율이 결정되는 투자계약
‣(특성)상환만기일과 이자가 없고 장래에 주식형태로 발행(자본 성격)되나 발행주식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부채 성격) 이중적 특성을 지님
‣(현황) '20년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도입된 이래, 꾸준히 투자건수와 금액이 증가
- 투자건수(건) : ('20) 2 → ('21) 80 → ('22) 136 → ('23) 136 → ('24) 199 - 투자금액(억원): ('20) 11 → ('21) 393 → ('22) 843 → ('23) 856 → ('24) 1,616 |
SAFE는 발생시점에 발행주식 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 '부채' 성격과, 상환만기와 이자가 없고 장래에 주식형태로 발행되는 '자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는 SAFE 발행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SAFE는 기업가치 산출이 어려운 초기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기업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협회는 투자받은 기업이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투자자의 공정가치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일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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