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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韓) 정부, 탄소합금 후판에서도 미(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에서 1차 승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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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탄소합금 후판에서도

()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에서 1차 승소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8.11(미국 현지 공개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현대제철 원고, 정부 3자 참여)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24.12.17)한 바 있음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하여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CIT에 제소('24.2)하였다(정부는 3자 참여). 한국 정부는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하였고, CIT 구두 변론('25.4.14) 시에는 포스코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

 

CIT는 이렇게 개발한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나아가 3개 그룹(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을 묶기 위해서는(grouping)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불균형성에 대한 이번 CIT 판결은 작년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하면서, 불균형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기 요금 이외에도 CIT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의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여 무상할당 하지 않아 법률적 특정성(de jure)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무부에게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하였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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