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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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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 국민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 금품등 수수 신고·제재 비중이 높아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9) 2025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개별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2016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56.0%), 금품등 수수 6,597(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신고 건수
(20) 14(21) 25(22) 68(23) 11(24) 94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26(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0.5%) 순이었다.

 

2024년 한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이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품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인 446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 수수 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 제재 인원: 금품등 수수(430), 부정청탁(15), 외부강의(1)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였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에 달해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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