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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 국민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 금품등 수수 신고·제재 비중이 높아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개별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신고 건수
(20년) 14건 → (21년) 25건 → (22년) 68건 → (23년) 11건 → (24년) 94건
□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0.5%) 순이었다.
2024년 한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이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품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인 446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 제재 인원: 금품등 수수(430명), 부정청탁(15명), 외부강의(1명)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였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에 달해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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