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SKT 침해사고 및 KT 사전예약 취소' 분쟁조정 결과 발표 -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① 에스케이텔레콤(SKT) 해킹 위약금 분쟁 >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25.7.14.)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② 케이티(KT) 사전예약 취소 분쟁 >
지난 1월 케이티(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티(KT)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 사전예약 제휴채널 경로가 인플루언서(유트브)인 경우/ **사전예약 제휴채널 경로가 지니TV인 경우
분쟁조정위는 케이티(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케이티(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케이티(KT)의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케이티(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 내지 밀리의 서재 1년 이용권)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케이티(KT)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26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① 에스케이텔레콤(SKT) 해킹 위약금 분쟁 >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25.7.14.)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② 케이티(KT) 사전예약 취소 분쟁 >
지난 1월 케이티(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티(KT)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 사전예약 제휴채널 경로가 인플루언서(유트브)인 경우/ **사전예약 제휴채널 경로가 지니TV인 경우
분쟁조정위는 케이티(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케이티(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케이티(KT)의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케이티(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 내지 밀리의 서재 1년 이용권)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케이티(KT)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26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8월25일~8월29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 기재부 "정부, 한-미 조선업 협력 적극 지원"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
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
아이의 행복을 위해 쓴 소비쿠폰
-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추진
-
내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훈련…사이렌 울리면 신속 대피
- 행안부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아직 확정된 바 없어"
-
이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최신 뉴스
-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광복절 특사 오보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제8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 민주당 상임고문 오찬 간담회 관련 우상호 정무수석 브리핑
- 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
공직의 길, 한눈에! 2025 공직박람회 개최
-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 2025년 8월 1일 ~ 8월 20일 수출입 현황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알려주는 전용 포털 개통
-
'면' 지역 소비쿠폰 사용처 대폭 확대…군 장병, 복무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