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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 국내 검사기관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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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821()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여 기존에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으나,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낸 후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 기간도 대략 4주 정도가 걸렸으나, 앞으로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1만원으로 검사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은 일본으로 혈액 샘플 검사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농식품부가 20244월에 일본 농림수산성에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이후, 일본측의 신속한 평가와 지정을 위해 요구 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고위급 면담 등에서 지속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일본으로 혈액 샘플을 보내는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금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반려인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일본 반려동물 혈액샘플 수출검역(): ('22) 196 ('23) 294 ('24) 408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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