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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가동 |
-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시행 앞두고 관계부처 협력체계 본격 가동 부처 역량 결집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금번 협의체는 9.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최하였다. 산업부 이호현 2차관 주재로 기재부·법무부·국방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금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25.8.13)
- (12대 중점 전략과제④)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 (국정과제 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7.18일 산업부 전력정책관 내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구성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개선, SOC 공동건설 등 관계 부처간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 (특별법 제2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기공급 또는 신재생E·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 공급 등을 위한 345kV이상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 위원회에서 지정된 설비
금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9월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하여 현안들을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특별법 제8조)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광역지자체장, 위촉위원 등 35명 내외
** (특별법 제9조) 산업부 차관(주재), 관계부처(고위공무원), 안건 관련 지자체·기관 등
산업부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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