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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채무자대리 상담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 |
Ⅰ. 추진배경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부업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5.7.22일)되었다.
금번 현장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반영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5.8.22.(금) 10:00 /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25)
· 참석자
ㅇ (정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ㅇ (현장 전문가)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ㅇ (유관기관) 서울시(경제수사과), 경기도(대부업 담당자),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신정원, 법구공 |
Ⅱ. 주요 논의사항 |
< 금융소비자국장 모두발언 >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 이후 1개월을 맞이하여 정부·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분들과 함께 불법사금융 대응 현장에서 진행하는 금번 간담회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피해자 본인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이 끊어질 때 까지 내모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서, 최근 피해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현장의 고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양태와 관련하여 이것만은 당국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기탄 없이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SNS 불법추심 등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금융·통신·수사부문에 걸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기관 등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불사금 피해신고(건): ('21) 9,238 → ('22) 10,350 → ('23) 12,884 → ('24) 14,786
('24.1~7월) 7,882건 → ('25.1~7월) 9,465건 (+20.0%)
<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 제언 및 논의 >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 및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주로 ①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 ②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③채권추심 등 관련 관리감독 강화, ④수사·단속 등 강화, ⑤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이 언급되었다.
①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의 경우, 현장에서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불법추심 신고시 불법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불법사금융 유입경로와 불법추심 행위가 갈수록 온라인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피해자들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완료(약 10일 소요)되기까지 불법추심이 지속됨에 따라 불안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의지 자체가 꺾여 삶을 저버리는 사례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전담팀의 경우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이와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더해, 대포폰을 통한 불법추심 등 발생시 추가적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불법추심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받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으면서 불법추심이 중단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 등을 거쳐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담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시 우선적으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법구공·상담센터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서민·취약계층 불법추심 피해 상담사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 20대 A씨는 채무가 급증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사채를 이용하였고, 개인 사채업자들은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실행함. ·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예고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불법추심 피해는 계속되었음. · 이후 센터 상담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알게 되었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함. |
√ 경기복지재단 :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효과적이며, 이에 더해 불법추심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행정기관 등에 불법추심 피해 신고 시 즉시 추심 차단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필요 |
②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총괄 기구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지원-사후 구제-재발 방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백주선 변호사 :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단속 관련 관계 행정기관 총괄 기구를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 √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법률 지원·사후 구제·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 |
③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당한 추심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관련법령 등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비금융 렌탈채권에 대해서도 관련 규율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 비금융 렌탈채권의 불법적인 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체계 필요 √ 백주선 변호사 :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행위를 제한하고, 장기연체채권 정리 등도 제도화할 필요 |
④불법사금융·불법추심 수사·단속 강화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여 불법대부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또는 대포폰·대포통장과 관련한 범죄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부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이 있는 불법추심,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예 :「사법경찰직무법」개정 등)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있었다. 이에 더해,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을 통해 불법추심에 이용된 금융 계좌를 차단·동결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 서울시 경제수사과 : 특사경이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불법 채권추심과 대포폰·대포통장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 √ 백주선 변호사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단속 및 처벌 권한을 부여할 필요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범죄계좌 추적 및 범죄계좌 차단 등이 필요 |
마지막으로, ⑤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많은 언급이 있었다. 특히, 효과적인 불법추심 차단, 피해구제 강화 등을 위해개정 대부업법('25.7.22일 시행)에 따른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경기도(대부업 담당자) : 불법추심·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 √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25.7.22일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대상 홍보 강화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 불법추심·불법대부 전화번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서금원은 8.13일부터 불법전화 신고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음 √ 금감원 : 개정 대부업법 관련 영상·리플렛을 제작하였으며, 지자체·금융회사·대중매체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 시행중 √ 카카오 : 정부 정책에 공감하여 불법추심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차단 등을 시행중이며, '다음' 포털에서 대출 관련 키워드 및 서민금융상품 키워드 검색시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최상단에 노출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 조치중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책 제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하였다. 특히, 별도의 법·제도 개선이 없이도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무엇보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금융부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금융·통신·수사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TF(국조실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개정「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광고 뿐 아니라 불법대부행위(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또는 불법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부업법 시행후 3주간('25.7.22~'25.8.11일), 478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금감원 355건(불법광고 302건, 불법대부+추심 53건), 서금원 123건(불법광고 106건, 불법대부+추심 17건))
(계정 차단) 불법추심 등으로 신고 접수시 계정을 자체 차단토록 협약을 맺어 시행중
(☞ 카카오톡 : '25.6.16일~, 라인 : '25.7.22일~)
** 예) 불법추심 신고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시, 채무자대리인 선임절차 완료(통상 10일 소요) 전에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리고 즉시 추심 중단토록 통보
이에 더해, 국민들께서 '몰라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 홍보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자체, 금감원·서금원·법구공, 금융회사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개정「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에 대해 홍보영상·포스터·팸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여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Ⅲ.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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