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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금),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항공교통관제 업무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❷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자격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신설하고, ❸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 방식,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따라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근거가 담긴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특정한 비행장, 공항, 관제소 등에 한정하여 전문적으로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유·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에 지시, 안내 또는 정보를 전달하는 관제사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항공교통관제 관련 자격제도의 개편에 대응하여 항공기술훈련원에서 운영하려는 교육과정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개정된 내용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항공교통관제 관련 전문 자격을 도입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항공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다양한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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