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 '26년 3월 본사업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이스란 제1차관이 부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공무원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오는 '26.3.27. 법률 시행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년간 돌봄 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관내 보건 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한 통합지원체계가 높은 성과의 원동력이다. 시 돌봄지원과에서 37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전달체계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히며,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의료 요양·돌봄 통합지원 부천시 현장방문 간담회 개요

             2. 의료 요양 통합돌봄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