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해당
-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적용
2025.08.26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20억원 상향 • 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 |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부여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사례) 2024년 결산 기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여 2025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받은 기업이 9월 1일 시행되는 매출액 기준 상향 이후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2026년부터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2025년 시작된 유예는 종료. 위 사례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유예가 1년차 이후 조기에 중단되므로, 향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 및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
새 정부 경제 청사진 발표…AI·초혁신경제로 '잠재성장률 3%' 달성
-
강릉 지역 가뭄 극복…남대천 하천수 하루 1만 톤씩 공급 계획
-
이 대통령 "내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역사상 최대"
- (설명자료)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력이 양국 정부간 협력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님(8.20, 연합뉴스)
-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아직 확정되지 않아"
-
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
원거리 발령 '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확대…행정부교섭 타결
-
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어간다
-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최신 뉴스
- '2025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환영만찬 성료
- 대통령 특사단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3대 목표 성과 거둬…'동맹 현대화' 진전"
- 한-브라질 외교차관 회담(8.26.) 결과
- 중기부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적극 추진"
- 국토부 "부동산 공급대책, 아직 확정된 바 없어"
-
국토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지역별 맞춤 지원
- 국방부차관,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 면담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해명]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