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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만기 5년 이상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해 환금성 부여. 벤처투자 등의 특성을 감안해 대출 허용 등 별도 운용규제를 적용
-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시딩투자,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사전평가 및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보호장치를 추가 적용
-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
✓ 벤처·혁신기업 등은 장기·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은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투자 성과를 향유하는 선순환 기대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8.2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서 미국에서는 '80년 도입되어 '24년말 약 $1,590억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 (美중소기업투자협회(SBIA))
[추진배경 및 경과]
'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요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벤처투자시장에서 정책금융에 대한 높은 의존도('24년 23.0%, 중기부)로 민간자본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벤처투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벤처펀드는 사모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들은 벤처투자의 과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 ('20년) 10.0 → ('21년) 17.8 → ('22년) 17.6 → ('23년) 13.0 → ('24년) 10.6
(단위 : 조원,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합산, 중기부)
이러한 벤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규제와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하에서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BDC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개정안 주요내용]
(도입근거 및 요건)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비율을 초과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➁)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를 도입한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하 일정금액 이상➂이어야 한다.
* (시행령안) ➀60% 이상, ➁벤처기업 등 비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 지분 등, ➂300억원 이상
(운용규제) BDC는 동일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대출) 10%까지 각각 투자 가능하며,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공모펀드는 10%)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비율(시행령안 40%)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며,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장치)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➊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시딩투자, 시행령안 5%), ➋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주투자대상기업의 ➌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와 ➍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 (자본시장법) 정기공시(예 :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예 : 투자설명서 변경, 환매연기, 부실발생) 등
(금소법) 적정성·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 (시행령안)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기술신용평가(TCB) 전문기관, 제도권 금융기관·공공기관, 한국거래소 등
(인가요건)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에 대한 신규인가 요건(法§12) 대비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法§16)*을 적용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로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 신규인가 : 대주주, 벌금형 X → 변경인가 : 최대주주 한정, 5억원이상 벌금형 X
** 21대 및 22대 국회 정무위 지적사항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BDC 도입을 계기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고, 일반국민이 벤처·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벤처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26.3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시행일 이후 조속히 인가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가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제도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등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 검토하고, 장기·모험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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