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8월 25일~9월 15일)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하여 4가지 유형(가, 나, 다, 라 順)으로 구분
이번 고시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참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11조 별표2) 개정사항 |
① 산란계 유형부여 농가 중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한 시행령 별표2(제2호 마목) 삭제
②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경감 신설(별표2 제3호 아목) |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는 ① 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② 고시명 변경*, ③ 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가,나,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④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시명 변경 :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 → (개정) 「~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 현행 4단계(0.5km이내, ~1km, ~2km, ~3km)를 2단계(0.5km이내, 0.5~3km)로 조정하고, 보호지역(0.5~1km) 내 살처분 제외 선택권은 기존 가유형에만 부여하던 것을 나, 다 유형까지 확대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선택권 확대) | ||
제외범위(4단계) | 적용 대상 | 제외범위(2단계) | 적용 대상 | ||
살처분 제외범위·대상 | 2~3km 내 | 가·나·다 | 0.5km 내 (관리지역) | 가 | 0.5~1km 내 (가유형만 → 나,다 유형 추가) |
1~2km 내 | 가·나·다 | ||||
0.5~1km 내 | 가 | 0.5~3km 내 (보호지역) | 가·나·다 | ||
0.5km 내 | 가 |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행정예고 전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간(8월 25일~9월 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석다운DOWN 추석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편성…'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
전국 직장인 폴더에 하나씩 있는 이거진짜최종진짜최최최최최최최종.ppt
-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특별재난지역은 20%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
"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
문정인 "이 대통령, 스마트 외교의 정석"…한미동맹의 황금시대 시작
-
소상공인에 10조 원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원 절감
-
"영화할인권 덕분에"…극장가 회복세, 지역 상권에도 시너지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
경찰 제복, 국민의 손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