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
-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물가안정 저해 부정유통 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3개 대책 추진 |
□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ㅇ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ㅇ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 ① (제품과세) 제조된 제품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② (혼용비율 과세) 제품의 가격을 내·외국 원료의 혼용비율로 배분 과세 // ③ (원료과세) 외국 원료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 보세공장 생산제품 관세산정 방식 】 |
| ||||||||
|
| |||||||||
■ 내국원료 20만원 + 외국원료 10만원(세율3%) ⇒ 제품 90만원(세율5%) 인 경우
■ (사례) 보세공장에서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단순한 신청 누락으로 외국원료를 사용하기 전에 '원료과세' 신청을 하지 않고, 원료과세 방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관세조사에서 확인되어 수억원의 관세액을 추징받게 됨 |
ㅇ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하여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 (예시) 갑오징어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 5%,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 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7.3%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액화천연가스(LNG)가 비원산지 액화천연가스(LNG)와 혼합되어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다.
ㅇ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 (지원 실적) '23년 62억 → '24년 61억 → '25년 62억(예정)
| 【 물류 프로세스 개선시 흐름 】 |
| ||||||||||||||||||||||||||||||||||||||||||||||||||||||||||||||||
|
| |||||||||||||||||||||||||||||||||||||||||||||||||||||||||||||||||
|
② 둘째,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을 통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ㅇ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ㅇ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도 강화한다.
- 특히, 추석·김장철 등 특정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③ 셋째,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ㅇ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거래처, 반입패턴 등 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 추석,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ㅇ 구리 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우범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를 강화하여 밀수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④ 넷째,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공개하여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가격과 수급 현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ㅇ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물가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물가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 농축수산물(68개), 생활물가지수 품목(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18개) 등 86개 품목 공개중
ㅇ 아울러, 할당관세품목의 품명,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과 유통 상황을 적기에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ㅇ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년 8월의 관세인에 김나영 주무관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내달 15일 시행 '상생페이백'…"소상공인에 빛과 소금이죠"
-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편성…'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내달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 격리보관팩' 비치
-
문정인 "이 대통령, 스마트 외교의 정석"…한미동맹의 황금시대 시작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특별재난지역은 20%
-
경찰 제복, 국민의 손으로 바꾼다
-
"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최신 뉴스
-
추천! 9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5.09.08. ~ '25.09.12) 입찰동향
-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 [보도설명] 「인재절벽 내몰린 이공계」 기사 관련(한국경제)
-
갱얼쥐 100일 기념 풀파티! (MV)
- 왕릉 내 원묘 300여 석조문화유산 보존 방안 공동 모색
- 식약처,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 홍보
- 식약처,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도약하다
-
디지털 기술로 되살린 국가유산, 미래를 꿈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