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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2025.09.0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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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물가안정 저해 부정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3개 대책 추진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1()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ㅇ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선택할 수 있는 기한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 (제품과세) 제조된 제품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혼용비율 과세) 제품의 가격을 ·외국 원료의 혼용비율로 배분 과세 // (원료과세) 외국 원료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보세공장 생산제품 관세산정 방식

 

 

 

내국원료 20만원 + 외국원료 10만원(세율3%) 제품 90만원(세율5%) 인 경우


구분

제품과세

혼용비율(2:1) 과세

원료과세

관세액

제품 90만원 × 5% = 45천원

제품 90만원 × 1/3 × 5% = 15천원

외국원료 10만원 × 3% = 3천원


 

 (사례) 보세공장에서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단순한 신청 누락으로 외국원료를 사용하기 전에 '원료과세' 신청을 하지 않고, 원료과세 방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관세조사에서 확인되어 수억원의 관세액을 추징받게 됨  


 

 동일한 수입물품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하여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 (예시) 갑오징어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 5%,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 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7.3%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액화천연가스(LNG)비원산지 액화천연가스(LNG)와 혼합되어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다.

 

 중소·중견기업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 (지원 실적) '2362'2461'2562(예정)

 


 

물류 프로세스 개선시 흐름

 

 

 

 


현행

 

수입신고

 

CY

 

운송

 

검색센터

 

회차

 

CY

 

신고수리

 

시중유통

 

 

 

 

 

 

 

 



개선

 

수입신고

 

CY

 

운송

 

검색센터

 

 

 

 

 

신고수리

 

시중유통

 

 

 

 

< 생략 >

 

 



 

둘째,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을 통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도 강화한다.

 

- 특히, 추석·김장철 등 특정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거래처, 반입패턴 등 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 추석,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산으로 둔갑저가 외국물품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구리 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우범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강화하여 밀수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넷째,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공개하여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가격과 수급 현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물가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수입가격 상승우려되는 품목소관부처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물가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 농축수산물(68), 생활물가지수 품목(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18) 86개 품목 공개중

 

 아울러, 할당관세품목의 품명,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과 유통 상황적기에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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