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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지켜라! K-해산물 데몬 헌터스! - K-수산식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수부-특허청 공조 체계 구축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와 9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등 케이(K)-해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양 기관은 K-해산물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하며, 향후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은 K-해산물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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