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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임업직접지불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2025년 이행점검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임업직접지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대상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임업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절차이다.
□ 올해 이행점검은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20% 표본 추출로 선정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진다.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직불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의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양산관리소(055-370-2735~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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