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혼외자 인지하자 5년 치 보훈급여금 환수"…
국가유공자법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뜻함
□ ㄱ씨는 2009년 당시 60세 이상이면서 부양할 자녀가 없어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그런데 2024년 12월 혼외자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정(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해 바뀌었고,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중 5년 치인 1,062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하였다.
□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무의탁수당의 지급은 정당했던 점, ▴ㄱ씨가 자녀들을 인지한 뒤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부정수급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던 점, ▴인지의 소급효가 본래 상속권 등 민사상 권리보호를 위함인데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청구인이 현재 77세의 고령에다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 거액을 환수하면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수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ㄱ씨가 입게 될 생활 안정 침해라는 불이익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민법 제860조의 법률효과로 공법영역에서의 보훈급여금 환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라며, "단순히 민법상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의 취지 및 실질적인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불합리한 환수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남북통합문화센터 제4회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국 직장인 폴더에 하나씩 있는 이거진짜최종진짜최최최최최최최종.ppt
-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특별재난지역은 20%
-
문정인 "이 대통령, 스마트 외교의 정석"…한미동맹의 황금시대 시작
-
소상공인에 10조 원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원 절감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쏠쏠…"20년 냉장고, 이참에 바꿨어요!"
-
"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
나 고3인데~ 최연소 공무원 합격한 썰 푼다
-
"영화할인권 덕분에"…극장가 회복세, 지역 상권에도 시너지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
이 대통령 "변화된 게임의 법칙…산업정책 A부터 Z까지 완전 재점검"
최신 뉴스
- 농업 SOC 총예산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공공비축미는 선거와 무관하게 식량안보 차원에서 운영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성료,'제주 이니셔티브'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
- 장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서 글로벌 협력 행보 강화
- K-바이오 의약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APEC 정상회의 대비 교통분야 준비상황 현장 점검
- 한-독일 외교장관 통화(9.5.) 결과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강릉 가뭄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 보도자료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 이재명 대통령,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방문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