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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첫 '토종돼지 인정농가' 찾아 '우리흑돈' 소비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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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 4일,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 민간 종돈장 찾아 의견 청취

- "소비자·농가 목소리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9월 4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과 민간 종돈장 덕유농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김 부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우리흑돈'의 산업적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와 농가 의견을 수렴하며 '우리흑돈'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방문지인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자인가든)은 육가공센터와 식육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하루 약 1,300kg 분량의 '우리흑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김 부장은 매장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소개받고, 소비자 시식 평가에 직접 참여한 뒤 소비자 만족도와 반응을 분석해 향후 유통 확대 방안 마련에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덕유농장을 방문, 농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육 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개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곳은 올해 2월 국내 개량재래종 사육 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해 '우리흑돈'의 산업적 위상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토종 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래돼지만 '토종돼지'로 인정받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4년 국립축산과학원 정책 제안을 통해 개량재래종이 추가되면서 '우리흑돈'도 토종돼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연구에 적극 반영해 우수 씨돼지 선발과 개량 기술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민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흑돈'의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고, 토종돼지 가치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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