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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
- 2,980개 공시대상회사 전년 대비 4.4%p 증가한 30.7%,
공공기관은 2.7%p 격차 줄어 20.0%
□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신영숙)는 5일(금)「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3항 :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ㅇ 성별 임금 격차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2024년 기준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980개 공시대상회사를 분석한 결과,
ㅇ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7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773만 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26.3%) 대비 4.4%p(퍼센트포인트) 증가한 30.7%로 나타났다.
* 남성 1인당 평균임금 : 공시대상회사 전체 남성 연간급여총액 / 공시대상회사 전체 남성 직원 수 ** 여성 1인당 평균임금 : 공시대상회사 전체 여성 연간급여총액 / 공시대상회사 전체 여성 직원 수 *** 성별 임금 격차 산정방식 : {1-(여성 1인당 평균임금(백만원)/ 남성 1인당 평균임금(백만원))}*100(%) |
□ 남녀 평균임금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성의 임금 감소폭(-6.7%)이 남성(-0.8%)보다 커지면서*,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임금 격차 : ('23) 26.3% → ('24) 30.7% (4.4%p↑)
* '23년 대비 '24년 기준 평균임금 변화율 : 남성 –0.8%, 여성 –6.7%
ㅇ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종사자가 많은 산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전체 격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제조업 : ('23년) 20.0% → ('24년) 29.1% (9.1%p↑) 정보통신업 : ('23년) 30.3% → ('24년) 34.6% (4.3%p↑) 금융 및 보험업 : ('23년) 30.2% → ('24년) 31.2% (1.0%p↑) |
□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는 ①도매 및 소매업(44.1%), ②건설업(41.6%), ③정보통신업(34.6%)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ㅇ 격차가 적은 산업은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5.8%), ②숙박 및 음식점업(17.7%), ③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22.5%) 순으로 집계됐다.
* 산업별, 기업 수 5개 미만 제외
□ 공시대상회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8년, 여성 9.4년으로,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격차*는 20.9%이며, 전년(23.0%) 대비 2.1%p(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 성별 근속연수 격차 산정 방식={1-(여성 평균근속연수(년)/남성 평균근속연수(년))}*100(%) |
□ 344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ㅇ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67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16만 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20.0%다. 이는 전년(22.7%) 대비 2.7%p(퍼센트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ㅇ 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5년, 여성 8.4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19.9%이며, 전년(29.0%) 대비 9.1%p(퍼센트포인트) 줄었다.
□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의 격차 감소는 임금 격차의 완화로 이어지는 반면, '24년 공시대상회사에서는 근속연수 격차가 줄었음에도 임금 격차는 확대됐다.
ㅇ 이는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 근로형태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이번 조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우리 책임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는 직무 내용·승진·휴직 등 임금 결정 요인뿐 아니라 산업·직종 분리와 같은 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ㅇ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별 임금 격차 분석 시 연령, 직급, 고용형태, 경력단절 여부, 직무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격차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ㅇ 이를 기업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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