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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업에도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글로벌 흐름 맞춰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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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9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18.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 '24.7월 이전 명칭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7년이 지난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 동향>  
   
- 美 증권거래위(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24.1월)
- 美 최초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인 'GENIUS법' 발효('25.7월)
- 가상자산 거래소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잇따른 나스닥, NYSE 상장*
 
* 가상자산 거래소 : 코인베이스(NASDAQ, '21.4월), 불리쉬(NASDAQ, '25.8월), 재미나이(NASDAQ, 신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 서클(NYSE, '25.6월)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월)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4.7월)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확립하여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예치금 보호, 거래기록 보존,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혁신 산업을 주점업, 사행산업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6일(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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