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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
- 9.10.∼10.4.까지 4주간 제수용품·선물용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집중단속 - 전국세관 일제 단속 및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병행 |
□ 관세청은 9월 1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사항)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 명절(설, 추석) 특별단속 적발 사례 > | ||
외국산 부세 원산지 미표시 | 외국산 제기 및 놋그릇 원산지표시 손상 | 외국산 고사리 원산지 미표시 |
■외국산 부세의 원산지를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24.10.) | ■외국산 제기 및 놋그릇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여 판매하다 적발('25.2.) | ■외국산 고사리의 원산지를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24.10.) |
ㅇ 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ㅇ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ㅇ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공산품: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 △ 농수산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행정제재(과태료 최대 1천만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1억원)
□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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