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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 물꼬 한 번 더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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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규제특례 추가 6건 승인 … 새활용 산업 활성 가속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제도개선을 지속 지원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에 의해 규제특례 6건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ing)의 합성어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분야: 신속확인, 규제특례, 임시허가) 

지난 4월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와 토양관리자재 개발 기술 승인에 이어 달성한 성과다.

이번에 추가 승인된 새활용 분야는 △배·감귤 착즙박을 활용해 그린 에스테르화 및 리사이클링 공정 기술을 적용한 식품, 반려동물식품, 화장품(㈜루츠랩) △감귤착즙박·맥주박·쌀겨를 화장품 원료화 제형 기술로 가공한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라피끄) △감귤착즙박·선인장 잎을 셀룰로오스 추출 기술을 적용해 만든 식물성 가죽(㈜그린컨티뉴)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를 균사체 기반 친환경 소재 기술로 가공한 포장재, 완충재(㈜어스폼) △맥주박·왕겨·옥수수·커피박 등을 시엘시(CLC)* 생산기술로 만든 플라스틱 대체 소재(㈜어라운드블루) △_커피박·펄프 부산물을 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알프레드)이다.

*시엘시(CLC, Cross Linked Cellulose, 가교 결합된 셀룰로오스)

이 6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시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안전성 검증,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식품·화장품 원료부터 식물성 가죽, 플라스틱 대체 소재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산부산물: 식품 제조·가공 부산물과 수확·저장·유통 중 부산물(비상품성과)을 포함

한편,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전문 상담업체와 협력해 산업체의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김진숙 과장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산업이다."라며 "농산부산물 원료화 및 소재화 기술 개발을 통해 규제·제도개선 성과를 이어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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