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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9월 12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입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환경부 유튜브 생중계, 온라인 공청회를 병행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4층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LIVE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evnewsroom)에서 참여 가능
공청회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는 제4기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과잉할당*을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 에너지 통계(민간발전사 석탄소비량) 누락으로 '16~'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산정되어 제3차 계획기간 전환일반부문(49개 社) 배출허용총량이 과잉할당
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인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할당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6~'35)에 따라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 기준연도('22∼'24)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톤/년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년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되는 시장안정화용도의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변동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한다.
유상할당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외 부문을 차등화하여 확대하되 철강, 석유화학 등 대다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되는 탄소누출 업종 및 공익 목적의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4기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까지 3일간 이메일(werb12@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기업의 현황,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청회 개최계획.
2. 할당계획 목차별 주요내용.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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