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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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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11() 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제한치 변경하는 사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구조물을 변경하는 사항을 승인하였다.

 

1·2호기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가 안전에 치는 영 관련 기술기준충족함을 확인하였다.

 

기장연구로의 경우,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중성자에 노출된 시료를 이송하는 이송장치실내부 공간을 조정하고, 원자로 수조수 공급탱크의 높이 증가에 맞춰 탱크실 높이를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 방사선 영향과 구조적 안전성이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관련하여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 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하고, 해당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추후 보완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3

 

원안위는 향후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기타 원자력이용시설의 변경허가 등에 대한 심의 방식개선하기로 하였다.

 

그간 이러한 시설 변경허가는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 심의방법*과 동일하게, 앞으로는 안전중요도가 높은 사고분석 및 안전성평가 사항대면심의, 그 외 사항서면심의로 구분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서면심의와 동일하게 위원 중 한 명이라서면심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면심의로 재상정 논의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변경허가 심의 개선방안()(199회 원안위, '24.8.29.)

   

<별첨: 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

(심의·의결 제2)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

(심의·의결 제3) 기타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 등 심의 개선방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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