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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턱은 낮추고, 실효성은 높이고"…
국민과 함께한 행정심판, 40주년을 맞다.
- 국민권익위, 금일(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 행정심판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 토론도 진행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광수)와 함께 오늘(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였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올해 6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학계와 행정심판 실무진들이 참석하여 ▴중앙-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와 지방자치, ▴행정심판의 위법-부당 판단 구분과 적극적 권익구제,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심판·예방적 금지심판 도입 문제, ▴행정심판에서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절차 정비 등 행정심판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행정심판법」시행 40주년 기념행사가 향후 행정심판 40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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