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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남·세종과 협업하여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추진
- 2개 광역자치단체 소관 1,793개 조례 점검, 38개 조례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1】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2】「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3】「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침해요인 및 개선 예시>
【1】 명예예술인 지정, 국가유산 등 사용 허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업무는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선
【2】 지자체 상징물 사용 신청시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삭제
【3】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부모의 채무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재산정보에 대한 포괄적 동의만 받고 있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이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의를 받도록 개선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조례를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자치법규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 사례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 침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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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침혜평가과 정혜진(02-210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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