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살위기 요인 선제적 대응 위해 전부처 및 지자체 총력 대응 추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자살위기 요인 선제적 대응 위해 전부처 및 지자체 총력 대응 추진
- 김민석 총리,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및 자살예방 현장 방문 -
-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 -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

◇ 자살률 감축 목표 : '24년28.3명 '29년19.4명 '34년17.0명 이하

   * (5년 내) 자살자 수 '1만명 이하'로 감축, (10년 내) OECD 1위 오명 극복

◇ 분야별 주요 과제 (총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

  (고위험군 집중 대응) △자살시도자 응급치료 및 위기 사례관리 강화*,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확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12개→17개 시도) 등

   *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25년92개소 → '26년98개소 확대, 

  **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 폐지(現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서민금융지원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업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원

   * 각 기관 상담과정에서 고위험군 발굴 →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 및 서비스의뢰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정서심리 위기를 유발하는 불법추심생활고실업범죄재난피해 등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각 부처 대응 강화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5년2.6명 → '26년5명)

   * (보건소) '고위험자 위기 대응' 정신건강 증진 업무 수행(본청 조직인력) 기타 예방적 활동,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관리 등 수행

  (정책 기반 강화)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통한 자살예방 거버넌스 강화,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109콜센터 확대(2센터 개소) 등

   *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자살 수단모집 등에 관한 유해 정보 탐지 → 신속한 차단삭제 처리

□ 정부는 9.12.(금)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ㅇ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ㅇ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 안건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24년도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이는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도 반영되어있다.

    * '25년 562억 원 → '26년(안) 708억 원 (전년 대비 121억 원, 20.6%↑)

 ㅇ 주요 증액 사항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5년2.6명→'26년5명),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現 12개 시도),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5개소 추가 설치(現 92개소) 등이 있다.

□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이러한 정책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되었다.

 ㅇ 대책의 비전으로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였다.

 ㅇ 목표로는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5년 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ㅇ "오늘 발표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집중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상세 내용>

◇ 심각한 자살률 현황 및 분석

□ 2024년 연간 자살사망자는 총 14,439명(잠정)으로, 일 평균 39.6명이 발생하였으며 자살률(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8.3명 수준이다.

 ㅇ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낮은 자살률*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회원국 평균(10.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 (한국) GDP13위↔자살률1위, (캐나다) GDP9위↔자살률23위, (스페인) GDP12위↔자살률29위, (멕시코) GDP15위↔자살률33위 등 (GDP는 IMF, 자살률은 OECD 각 홈페이지 최근 자료)

□ 2023년 기준 50대가 전체 자살사망자의 20%를 차지해 연령대 중 1위이며, 2위 40대(18%), 3위 60대(16.4%), 4위 30대(12.4%), 5위 70대(10.8%) 순으로 나타났다.

 ㅇ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배 많고,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자) '23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살시도자) '23 중앙응급의료센터 기준

◇ 분야1 고위험군 집중 대응

□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즉각긴급 개입,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ㅇ 사고발생 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실 동행 및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 (현행) 1)경찰소방의 정보연계 또는 2)응급실의 요청 시(당사자 동의 전제)에만 개입 가능(개선) 「자살예방법」 개정해 응급실 정보를 자동연계하고, 정보입수 즉시 긴급출동지원

 ㅇ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확대한다.

    * ('25.8월) 92개소 → ('25년 내) 93개소 → ('26) 98개소

□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유족 요청 시 24시간 내 초기면담 → 서비스 계획 수립 → 분야별 서비스 제공

   ** (현재) 12개 시도 시행 → ('26.7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분야2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ㅇ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 발굴 단계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가능한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개발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 非전문가도 손쉽게 평가선별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 서비스 단계에서는 구직채무가족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미충족되는 복합적 고충에 대해 유관기관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서비스 의뢰 및 연계하여 '원스톱 복합고충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전체 과정 예시) 구직 위해 고용복지+센터 방문 자살 고위험으로 자살예방센터 연계 상담과정에서 가정 내 문제 발견 가족센터 전문 지원 연계

◇ 분야3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ㅇ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 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ㅇ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저소득 위기가구 일시적 긴급생계지원 ('25년 4인가구 기준 187만원)

   **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25년 195.1만원 → '26년 207.8만원(+12.7만원, 4인가구)

  ***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생필품 제공하는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ㅇ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 초 12 학생 간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이전 관계 회복 프로그램 시범 운영

   ** '학교폭력제로센터' 통한 피해 학생 치료상담관계회복법률 등 지원

 ㅇ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물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ㅇ 가족문제 해소 및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 대상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ㅇ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ㅇ 재난피해 극복,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일상회복과 장기적 추적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ㅇ 경찰관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 경찰청 및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 국방부는 모든 간부 대상 심리검사를 의무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 ('25) 700명 → ('26)740명(+40명 증원)

◇ 분야4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여 보건-복지 연계,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ㅇ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보강을 통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 (보건소) '고위험자 위기 대응' 정신건강 증진 업무 수행(본청 조직인력) 기타 예방적 활동,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관리 등 수행

□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평가점검을 강화한다.

    * (현행) 자살 고위험군 관리 현황 등 합동평가 지표로 하여 평가 중('22~) → (개선) 유관기관 협의, 평가지표 개선으로 지자체 평가 내실화

□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 분야5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 과학적 정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 자살사망자의 인적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

   ** 국가응급진료망(NEDIS)의 자살시도자 정보를 주간월간 단위로 모니터링분석

□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 대화 내용 분석 통해 고위험군 발굴, 복지 서비스 추천 등 제공

   **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살 수단모집 등에 관한 유해 정보 탐지 → 신속한 차단삭제 처리

□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 현원 100명 + 2센터 51명 증원 (월평균 인입량 26,843건, 긴급출동 연계 341건)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ㅇ 이를 통해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해온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 과도한 경쟁 구조와 과로스트레스(교육부노동부), 양극화취업난(기재부, 노동부), 과잉 채무(금융위), 사회적 고립(복지부), 괴롭힘차별(노동부, 여가부) 등

<안건 '24년도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두 번째 안건으로는 「'24년도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ㅇ 평가결과 5대 추진분야 중에서 사회적 자살예방 인식을 조성하는 "생명안전망 구축" 전략 부문은 성과가 높았으나, "자살위험요인 감소" 전략 부문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이에 복지부는 중앙부처 자살예방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26년 시행계획 수립 시 보완·강화된 대책이 부처별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건 '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세 번째 안건으로는 「'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ㅇ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을 반영한 사업 추진'은 우수하나, '지역 여건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평가되었다. 특히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ㅇ 이에 복지부는 시·도별 자살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컨설팅과 더불어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별첨>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만금청,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헴프 산업 육성 위해 머리 맞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